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계약서에 '7시간'으로 적고 나머지를 '추가시간'으로 돌린 것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라 보여집니다
이에, 형식상으로는 주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전 일하기로 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10시간이었고, 실제로 10시간씩 했다면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었으며 1주 15시간을 넘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계약서와 달리 매주 20시간씩 고정 근무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그렇게 근무란 사실만 확인된다면 주휴수당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