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임금 관련되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편의점에서 3년간 일하고있는데요

매주마다 화수요일에 10시간씩 일을하는데 근로계약서에서는 일마다 7시간씩 일하고 휴식시간 1시간으로 적은담에 추가시간으로 넣어서 주휴를 안줄거라고 합니다 이거 돈 받아낼 방법없을까요

참고로 휴식시간도 정확한시간에 쉬는게 아니라 알아소 대충 비는쉬간에 쉬라고했습니다(사실상 쉬는시간없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지만 실제로는 매주 화 수 10시간씩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여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화수 매일을 10시간씩 일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나중에 신고해서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허위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일 10시간분의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입금내역서 등)를 근거로 형식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계약서에 '7시간'으로 적고 나머지를 '추가시간'으로 돌린 것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라 보여집니다

    이에, 형식상으로는 주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전 일하기로 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10시간이었고, 실제로 10시간씩 했다면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었으며 1주 15시간을 넘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계약서와 달리 매주 20시간씩 고정 근무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그렇게 근무란 사실만 확인된다면 주휴수당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