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재계약 중간에 나갈 시 복비
이번에 전세 계약만료가 되기 전 집주인분이 계약을 연장할거냐 연락이 오셔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감사하게도 전세금을 안 올린 상태로 재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는데 이 경우도 그냥 묵시적갱신 계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 묵시적갱신이 맞다면 계약만료 전 중간에 제 사정상 이사를 가야한다면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미리 나간다는 고지를 하면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재계약 여부에 아무런 언급이 없이 기존계약을 경과해서 제가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일 계약서 작성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면 묵시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단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의 계약이 금액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만일 중간이사가 꼭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임대인과 소통하여 원활한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계약을 할거냐? 라고 물어보고 연장하겠다고 하는 순간 서로간의 협의가 있다고 봐서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적인 갱신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으로 협의를 했다면 묵시적갱신처럼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말이 없었다면 일반 재계약으로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게약관게는 도중에
계약해제권이 임차인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요구권은 계약종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로 보고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할 의무도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 요청이 아닌 정상적 절차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통보를 하고 보증금변동이 없어서 계약서를 안썼다해도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그냥 계약 연장이기때문에 임차인사정으로 나갈경우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으로 볼때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 의사표시와 승락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해석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원칙성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성립되니
질문자의 경우 묵시적갱신 보다는 합의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통보한 날로 3개월 지난 시점 계약은 종료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상황은 기존 계약 그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여 집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의 경우 3개월 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관례이고 3개월 이후 계약 종료 후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전세 계약만료가 되기 전 집주인분이 계약을 연장할거냐 연락이 오셔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감사하게도 전세금을 안 올린 상태로 재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는데 이 경우도 그냥 묵시적갱신 계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만큼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맞다면 계약만료 전 중간에 제 사정상 이사를 가야한다면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미리 나간다는 고지를 하면 상관없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을 하였다하여도 갱신청구권에 의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