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계약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2. 아마도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4. 교부 받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재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재교부를 요청하여 교부 받아 보관하세요
6.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 임금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근로조건)은 법이 정한바에 따라 자동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