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계약서 다시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나요?

제가 사대보험 계약서 작성한 종이를 잃어버렸는데요

이걸 사장에게 다시 뽑아달라고 부탁드리면 뽑아주나요? 그리고 사대보험 계약할때 가장 중요한게 뭔가요 체크해야하는게 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계약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2. 아마도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4. 교부 받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재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재교부를 요청하여 교부 받아 보관하세요

    6.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 임금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근로조건)은 법이 정한바에 따라 자동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임금항목별 금액과 산정방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한 번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계약서를 반드시 재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에 재교부보다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고 캡쳐해 갈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측에서도 1부 보관하고 있을테니, 복사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과 같이 근로조건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계약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미 교부한 이상 사업주가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해주지 않을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대보험계약서가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경우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교부의무가 있지만 일단 작성과 교부를 한 이후 근로자가 분실을 하였다고

    하여 재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