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제 직원이 5/16(금)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일이 5/19(월) 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 500만원일때 일할계산 16일로 급여계산해야할지 18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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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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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여기서 근무일을 재직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인 5.19.이 퇴사일이 되니 임금은 18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퇴사 주에도 발생되게 되기에, 18일까지의 일할계산분을 반영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19.자 사직을 수리되면 19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