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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말캉말캉한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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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하루 일 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일을 했는데 첫 출근한 날 여러 이유로 이 곳에서는 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더군다나 다리까지 다쳐 사장님께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십니다. 보건증이나 근로계약서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고 하루 일 한 건데도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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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하루 일 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일한 대가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하루 동안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1일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로 근로제공을 하면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 출근한 경우이므로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1일치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 + 본인 주민번호 등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임금 지급시 세금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