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 카드를 누군가 사용해서 신고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제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떤 분이 사용하였습니다. 만원 가량 썼고 사용자가 사과 한 마디도 없이 군인 신분이라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제가 그 점을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사과하네요;; 얼마에 합의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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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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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여전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와 소통을 한 만큼, 피해자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조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실제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정도(유형, 무형의 피해를 포함)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금전적 피핸느 1만원에 불과하나 기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30~50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