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명세서 내 최저시급 미달표시
근로자를 1년이상 채용하기로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으로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은 3개월로 설정하고 수습기간 내 기간은 최저임금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를 하였는데
급여명세서에 최저시급보다 미만인 금액이 기재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기재해도 됩니다. 즉, 단순노무직종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규직 +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
2) 단순 노무직 근로자가 아닐 것
3)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할 것
위 요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월급 100% 금액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90% 지급을 명시해 둔 경우라면
임금명세표에 해당 내용을 다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90%로 계산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임금명세표에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의 90% 지급(최저시급 10,030원의 90%인 9,027원 적용) 기재해 두시면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