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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박각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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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명세서 내 최저시급 미달표시

근로자를 1년이상 채용하기로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으로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은 3개월로 설정하고 수습기간 내 기간은 최저임금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를 하였는데

급여명세서에 최저시급보다 미만인 금액이 기재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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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기재해도 됩니다. 즉, 단순노무직종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규직 +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

    2) 단순 노무직 근로자가 아닐 것

    3)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할 것

    위 요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월급 100% 금액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90% 지급을 명시해 둔 경우라면

    임금명세표에 해당 내용을 다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90%로 계산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임금명세표에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의 90% 지급(최저시급 10,030원의 90%인 9,027원 적용) 기재해 두시면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