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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 접수시, 증거설명서는 증거 목록에 (입증목록) 첨부해도 되나요?
민사 전자소송 접수시, 증거설명서는 증거 목록에 첨부해도 되나요?
보니깐, 전자소송 프로그램 자체에서 서증입력양식 엑셀로 된게 있어서 다운받아보니,
그건 파일명 서류이름까지 일일히 다 입력해서 넣는거라 너무 구체적이고,
한컴으로 만든 증거설명서 첨부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갑 1호증으로 입증파일 제일 상단으로 먼저 첨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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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설명서를 별도로 증거목록에 첨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첨부하여도 무방하고 말씀하신 대로 갑 제1호증으로 맨 처음에 첨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설명서의 경우에는 증거로 제출하시지 마시고, 제출 서면에서 기타에서 기타 서면으로 한글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변환되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서면 제출-제목을 증거설명서로 제출하시거나 준비서면으로 증거설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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