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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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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력 공급 업체에 소속되어 각 현장(매장)에 파견되어 주차 관리를 1년마다 근로 계약하는 근무자입니다..현장이 떨어져있고 근로자끼리 소통도 없습니다..요즘 노란 봉투법으로 노조에 관심도 생기고 하루 살이 근무자란 불리한 처지다 보니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면 조금이나마 떳떳하게 근무할 거 같은 맘에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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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얼마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노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질적 요건
    • 주체성: 근로자가 주된 구성원일 것

    • 자주성: 사용자나 제3자의 지배·개입을 받지 않을 것

    • 목적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할 것

    • 단체성: 2인 이상이 결합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집행기관(대표자 등)을 갖출 것

    2. 형식적 요건
    • 「노조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설립신고가 수리되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성원이 2명 이상이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규약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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