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작년 12월 말 퇴직후 1년 연장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2년계약으로 금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올해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을 못채우고 이직하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년 말에 완전 퇴사 처리 후 신규 계약이라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받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회사가 변경된 경우라면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사업장에서 1년이상은 근무를 하였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총 재직기간이 1년 9개월이면서, 계약 연장 과정에서 공백이 없는 상황이라면 올해 근무한 9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인 1년과 계약 연장 과정에서의 공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이상 재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달라진다면 각 회사마가 1년 이상일 경우 각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직하고자 한다면 그 회사에서의 근로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