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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작년 12월 말 퇴직후 1년 연장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2년계약으로 금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올해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을 못채우고 이직하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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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년 말에 완전 퇴사 처리 후 신규 계약이라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받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회사가 변경된 경우라면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사업장에서 1년이상은 근무를 하였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총 재직기간이 1년 9개월이면서, 계약 연장 과정에서 공백이 없는 상황이라면 올해 근무한 9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인 1년과 계약 연장 과정에서의 공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이상 재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달라진다면 각 회사마가 1년 이상일 경우 각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직하고자 한다면 그 회사에서의 근로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