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 법이 많은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하는건 같고 일부러 5명이상이 할 노동강도임에도 인건비 줄이겠다는 이유로 적은 인원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은데 왜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명절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 제정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법을 지키는지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능력이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지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행정력 부족과 영세사업자 보호가 주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왜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명절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이 많은건가요?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성,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조항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영세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거의 90% 가까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사업장은 지켜야할 의무가 많은 법입니다.
사업장 쪼개기로 인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줄이는 업장에는 당연 법이 전면 적용돼야하겠지만,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모든 규정을 지키면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법으로 최소한의 숨구멍을 트여놓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있어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으며, 노동부에서 감독하기에는 그 수가 많아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열악한 사업장 현실을 반영하여 연차, 가산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헌법소원도 제기한 사실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5인미만에 대한 차별적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공휴일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적인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명절상여금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명절상여금 등은 회사가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절상여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