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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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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지급건에대하여여쭤볼게있습니다

2024.3.18 입사 2025.3.29 퇴사

연차 8개사용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15개여야 맞는데

사용자가 처음부터 연차는 8개만 지급한다라고

얘기함 취업이 처음이고 5인미만 직장인줄 암

(2명이 오전근무만해서) 퇴사하고보니 연차는 더 받았어야했고 회사측에 얘기하니 주1회 쉬었던 반차가 연차를 대신한것이다 라고 얘기를하네요 근로계약서에도 구두로도 얘기가 전혀없던거였습니다 오전근무자는 반차도없는데 연차가8개였는데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서를냈으나 감독관이 발생한 연차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가 더 많아 지급할 연차가 없다고 사건처리를했어요 본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에대해 이야기를 먼저 하고 협의를 봐야하는걸로아는데 연차촉진? 그것도아니고 자기임의대로 그렇게 정해버리고 지금도 2년넘은 직원이 연차가9개인데.. 이게 법으로 문제가없다고하니 정말 당황스러운데..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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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며칠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약속한 사실을 귀하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 간에 유급휴가 일수를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무 인원이 5인 미만으로 보이며, 유급휴가를 8일 부여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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