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 수정부분에 서명해도 되나요?
임차인 임대인 중개사 3명 모두 날인으로 작성했던 계약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한분이 도장이 없으신데 수정부분만 날인이 아닌 서명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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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서명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추후에 그 수정에 대해서 다투어질 때 서명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하는 등 날인한 경우보다 복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는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장을 날인하는 이유가 해당 수정사항에 동의했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함인바, 서명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