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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목적으로 차용증을 쓰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구입 목적으로 예비 배우자와 재산을 합치는 과정입니다.

혼인신고는 내년에 할 예정이지만 아파트 잔금은 올 해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예비 배우자의 현금이 저한테 와야 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려 합니다.

금액은 대략 1.8억이고 상환기간과 금리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간 증여 혹은 공동명의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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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부부가 아님으로 재산을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우 남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해당 차입금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

    법정 배우자간에 배우자 즈영재산공제 6억원 이하에 해당하게 되어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증 작성 후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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