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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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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구속영장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요 몇일 사이 지속적으로 구속영장이 발급되어 군 장성들이 체포되는거 같은데요.

구속영장...이건 죄가 있다고 판단된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된것입니다.

    범죄가 엄격하게 증명된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정도의 상황인것입니다.

    일단 구속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우려 등을 막고 재판을 통해 정말 범죄가 맞는지를 더 나아가 따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해 발부하는 영장으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속되었다고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판단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