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개인 치료비는 100% 물어주는것이었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에 따라 7:3 이면 각각 70만원 3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가 나오고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