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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숭고한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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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20일짜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2년 정도 일하고 쉬는동안 잠시 공공근로 20일짜리 하면서 쉬려는데 이거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고 3달 내에 공공근로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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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며, 최종 근무지가 일용근로 형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등,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더

    일단 전 직장의 퇴직사유가 자발적 사직인지 비자발적 사직인지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현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기(20일)로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피보험기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공공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 일자리’이므로,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공공근로 20일 후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