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병휴가의 경우에는 모두 무급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요.?
최근 몸이 너무 아파서 인병휴가를 쓰려고 했더니 부장님께서 인병휴가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 무급휴가라고 하던데, 친구는 인병휴가도 일부는 급여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병휴가는 급여가 나오는 휴가인가요 아니면 급여가 나오지 않는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인병휴가 등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적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인 병가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함이 없다면 그간의 관행에 따릅니다.
친구분의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정했을 수 있으나, 질문자분의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정했다면 무급처리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무급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회사 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를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휴일을 무급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