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헌신하는애벌래90
헌신하는애벌래90

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에 복학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도중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 가요?

실업급여는 기간에 따라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대학교를 다니는 중이더라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취업의 의사가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대학생도 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세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일수가 정해지니 이것도 같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본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필요함)

    1. 대학교에 복학한 경우에도 학업과 병행하여 계속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2. 다만, 보통 학교에 복학한 경우에는 학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비록 대학교에 복학은 하였으나, 사실상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