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적용하여 한달 만근인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요?
5인이상 법인사업체 근로자입니다.
주4일제로 일 10시간 주40시간 근무중이고요
지각이나 결근없이 10개월 근무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며칠이나 받을수 있는지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6.4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1년 미만 기간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10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9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결근없이 10개월 근무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0개월 근무 시 최대 9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8시간*4일)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2시간/40시간*8시간*9일*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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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