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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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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부동산 거래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몇%정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수수료는 매도자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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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종류마다 중개수수료가 다릅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도별 수수료요율을 확인하시면 되며 이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이나 토지 상가 등 종류에 따라 또 매매와 전월세를 구분하고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수수료율은 어느 중개사무소나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 매수인 각각 자신이 의뢰한 중개사에게 지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수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한사람의 중개사가 매수,매도자 모두를 중개하였다면 이때는 매수,매도자 양측에 모두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수자+중개인 / 매도자+중개인 이렇게 공동중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본인 중개사에게만 , 매도자 역시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각각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주택과 주택외, 주택에서도 매매냐 임대차냐에 따라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주택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9%. 주택의 경우라면 거래금액에 따라 0.3~0.7%까지 거래금액/거래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 매매나 임대차계약시 매도자 및 매수자 그리도 임대인 및 임차인 둘다 중개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부동산 거래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몇%정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수수료는 매도자가 부담하나요?

    ==> 부동산 매매시 중개보수는 "부동산 유형, 거래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매매, 거래금액이 12-15미만인 경우0.6%

    2. 전세 7억인 경우 0.4%

    3. 토지, 상가건물인 경우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0.9% 이내 협의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임대차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매매는 금액,상가에따라 0.4~0.9%까지 있습니다

    수수료는 매도자,매수자 각각 내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양쪽에서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는 0.4%이내 협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부동산의 유형(주택, 오피스텔, 건물, 토지등)과 거래가액에 따라 요율이 차등적용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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