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 불이행 내용증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용증명 보내려는데요
내용에 기간 내에 변제 또는 연락, 답변이 없을 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 라는 식의 내용을 넣으면
추후 민사 소송시 유용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위 문구로 인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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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고 하여 답변 등이 없다고 상대방이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 무익한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실 이유는 없으시며,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분명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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