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계약갱신, 연차요구할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실 근무일이 12개월 지나면 연차 요구할수 있나요?
회사편의상 외주계약서로 작성했으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평가, 피드백, 출퇴근시간 관리감독,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보아 근로제공임을 인정은 받을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여 근속기간이 연속적인것으로 볼수있다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2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요구 가능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이면 월 별로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개월씩 계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에 있어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날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1년 미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계속하여 갱신하는 등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 1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곛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한 기간이 366일(1년+1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