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 일방적 합격 취소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금주에 파트타임(금 토) 알바에 대한 대면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등본 지참을 요구하시고 당일 합격을 받았습니다.
1월2일 부터 근무 예정이였으며 12/18 목요일에 간담회를 먼저 도와달라고 하시고, 이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합격으로 인해 다른 알바 면접 등을 모두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면접 2일 후인 오늘 유선으로 연락이 1번 왔으나 제가 받지못하였고, 문자로 이전 파트타임이 계속 일하게되었다며 채용 취소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