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매도인에게 돈을 반반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8억의 집을 사려고 할때 공동명의(비율 50대50)를 하게되면
한사람이 한꺼번에 모아서 8억을 매도인에게 줘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무조건 부부가 각각 4억씩 매도인에게 입금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매 시 한사람이 전액을 입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분 비율에 대해 입금 강제 규정은 없으며 이후 자금 출처 소명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반반 보낼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8억 전액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말씀하신데로 공동명의로 매수하신다면 반반 송금하시는 것 입니다.
매도인보다는 질문자님측에서 공동명의인데 한명이 보내게 되면 증여 문제 등이 생길수 있으므로 세무사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한분 명의로 송금할시 이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한사람이 모아서 지불할 수도 있지만, 자금출처와 지분 비율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세무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한사람이 이체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돈을 반반 나눠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보냈는지보다, 8억이 다 들어왔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동명의 비율과 매도인에게 보내는 방식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면 실제 돈 부담도 지분비율에 맞 게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동명의로 매수를 하게 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각자 계좌로 매도인계좌로 지분 비율에 맞게 이체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공동명의 대표 1인이 매도인 1명의 계죄로 이체라고 명시를 하고 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한 사람이 전액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분 비율과 실제 자금 부담이 다르면 자금 출처 조사 시 증여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전액 지급했다면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용증·계좌이체 등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입금 방식은 자유지만, 지분 비율과 자금 부담의 일치 여부가 세무상 핵심입니다.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8억의 집을 사려고 할때 공동명의(비율 50대50)를 하게되면
한사람이 한꺼번에 모아서 8억을 매도인에게 줘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무조건 부부가 각각 4억씩 매도인에게 입금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합해서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각자 지분 비율에 맞춰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본인 명의의 예금액을 적고, 이를 증명하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죠. 이렇게 각자가 직접 입금하면 계획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본인 계좌에서 전액을 보내면, 배우자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세무 당국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증여세 논란이나 자금출처조사를 피하려면,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모두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자금조달계획서에 제출하는 서류와 실제 입금 내역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분을 반반씩 나눴다면, 대금도 똑같이 나눠서 각자 입금하는 것이 행정적인 번거로움도 피하고 자금 출처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돈을 보낼 때는 한명이 한꺼번에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입금시 통장 메모에 공동구매(이름+이름)식으로 남겨두면 추후에 증빙할때도 편합니다. 매도인은 총액만 맞으면 누군지 따지지 않으며 등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관계를 위해 부부간에는 10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한명이 8억을 다 내서 4억씩 나눈 셈이 되어도 6억원 이내라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 추처를 물을 수 있으니 부부 중 한명의 소득 증빙이 아예 없다면 각자 계좌에서 보내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