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이란걸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어디까지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온리팬스 비슷한 사이트에서 영상을 올리는 여자분이 있는데 모월 모일에 본인이 식사데이트를 했다 이런 얘기하고 그 이후에 어떤 남성(동일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과 관계하는 영상을 올렸고 그 이후에도 남자를 초대해서 했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만에 하나 남자는 동의를 안했다 하더라도 해당 영상에서 남자 몰래라는 말도 없었는데 저한테 불촬물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촬영 구도 자체는 침대 전체를 비추는 구도고 남자는 뒷모습만 나오고 여자는 카메라를 보고 여러 자세를 취했었습니다. 일전에 뒷치기 하는걸 찍은거 만으로 곧바로 불촬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하셨던거 같은데 이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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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촬물로 보기 명백한 상황이 아니고, 불촬물 여부가 애매하여 다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불촬물로 판단하여 처벌할 수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촬물로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불촬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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