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태풍속에서부는희망
태풍속에서부는희망

종합부동산세는 어떠한 세금인가요?

뉴스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정치권의 갈등이 있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세금이길래 이토록 싸우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서, 정책 결정과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자칫 혼란스러움을 일으키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모두 토지공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과세대상은 1주택자 : 기본공제가 11억원이 가능하고,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시적2주택자: 2021년까지는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이었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 들어서 1주택자와 같은 자격이 되었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or 3채 이상의 소유자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22년 공동주택 71.5%)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3천만 원, 공시가격 11억 원은 약 15억4천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종부세의 세액계산흐름도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13억4500만원인 경우(공시가격 26억9천만원 주택의 1주택자 공동명의)의 실제 고지서를 예시로 들며 설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부동산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부과됩니다. 문제는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즉 1주택자들이 집 한채 있는데 비싸다는 이유로 세금을 낸다는게 불합리하다고 그것을 없애주자는 입장과 과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싸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쉽게 말해 개인별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실상 부동산 보유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2005년도 부터 시행한 세금중 하나입니다. 실제 종부세 과세대상은 전체 인구에 1.3%에만 해당될 정도로 사실상 부자에 과세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과세대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 기준가격에 대한 조정을 가지고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주택의 경우 9억초과시 ,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초과시로 완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인데,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정부에서 재산세를 높이려고 하자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깍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하자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려고 한 반면에 당시 야당에서는 종부세를 경감하려고 조치를 했고 이러한 상황은 이후의 문재인정부와 현정부에까지 이어져 지속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매년 6월1일의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매도하실때는 날자를 잘따져봐야 합니다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까지이고

    공동명의는 18억 까지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일때는 공동명의로 할때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주택과 토지의 소유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데 그 기준은 9억원,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 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 금액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1세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별도 합산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포함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남기겠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265&cid=43667&categoryId=43667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한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