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다 근무 후 일요일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
평일다 출근 했고 일요일출근시
8시간은1.5 초과시2배 맞나요???
그러면 일요일 근무수당과 별도로 8시간주휴수당도 지급해야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인 일요일에 일한다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월 ~ 금요일 1일 8시간 + 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 휴일근로 8시간 까지는 1.5배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시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외에 주휴수당(8시간 x 약정시급)은 당연히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초과된 근로와는 무관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