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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주 4일 재근무 가능할까요?

요즘 주4일 재근무하는 곳도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주4일 재근무가 가능할까요? 한다면 언제쯤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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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언제 도입될지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4일 재근무가 어떤 의미인지요..?

    4일제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포스코, SK 등 대기업에서 주4일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 등 근무형태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