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 진단서제출 관련( 고령사유 )
어머니가 만69세 이십니다.메니에르,이석증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진단서 제출은 했습니다. 회사에서 진단서를 의원이 아닌 상급기관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급의 진단서만으로도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상급기관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급기관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휴직원,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타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
(예: 진단서)을 제출하면 됩니다. 꼭 진단서가 상급기관의 병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