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복권이 당첨이 되어 가족에게 2억원을 지급할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외에도 만약 가족의 대출금액을 대신 상환하였을때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이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후 지급받게 되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해당됩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억원까지 10%, 1억 초과~5억원까지 20%세율이 적용되고,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족의 대출을 갚아주는 것 역시 상환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을 수령 후 그 중 2억원을 가족에게 증여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배우자, 자녀인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드리자면,
1)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까지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음.
2) 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 증여세 납부할세액 1,940만운
3)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 증여세 납부할세액 2,522만원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수증자를 1명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명으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족이어도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 증여세도 달라집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형제/며느리 등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능)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준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하시는 분과 증여를 받으시는 분의 관계에 따라서 일정액이 증여공제 되는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비속간 10년 동안 5천만원 공제(미성년자가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공제)
2. 그 외 친척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1천만원 공제
위의 한도내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한 재산에서 증여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세율은 1억이하 10%/ 1~5억 20% / 5~10억 30% / 10억~30억 40% / 30억 초과 5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가족의 대출금액을 대신 상환하는 것도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금액또한 위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권당첨자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2. 당첨금 증여받는자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것도 터인의 재산을 증가(부채감소)시키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한편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증여를 받는 자)와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리 적용되는 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복권당첨자 배우자인 경우 그 배우자에게 2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억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성년인 자녀 2인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각각 485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배우자나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자체는 기타소득인데, 이걸 가족에게 지급하면 증여가 됩니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것 또한 증여에 해당되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을 가족에게 무상이전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지만 가족간 증여공제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없이 증여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제삼자(친구 등) : 0원
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증여 개념에는 타인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족간 거래이기에 위 증여공제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으로 가족에게 현금을 주거나, 대출금을 갚아줄 경우, 현금증여 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간에는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사례는 '증여세' 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