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하얀박새78
하얀박새7824.03.30

사망신고를 한달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돼냐요

사망신고는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한달이 지나서 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냐요? 그리고 그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금액은 얼마정도 되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사망 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과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나 6개월 이상도 5만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