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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보통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혔을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하가 상사를 괴롭히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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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부하가 상사를 괴롭히더라도 상사가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관계상 우위(근속기간, 학연, 나이 등)에 있는 경우라면, 나머지 조건이 충족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

      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


    직장 상사가 아닌 팀원이나 후배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팀원이나 후배 등이 집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성립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부하에게 관계 상 우위가 인정된다면 상사를 괴롭히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괴는 지위상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근로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하라도 관계상 우위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한 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부하직원이 사회적 또는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보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가 요구됩니다

    이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업무상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용자, 상사가 직장내괴롭힘 주체가 되나 최근에는 그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부하직원들이 상사를 괴롭힌 것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만, 하급자의 경우에도 수적 우위(집단적)에 의한 괴롭힘 등은 관계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