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당일 계약 파기시 어떻게 되나요?
A가 아파트 매수하기로 하고 두달전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
당일 개인사정으로 잔금을 못치르게되어 계약을 파기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잔금도래일(잔금청산일)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계약금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잔금청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해집니다.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중도일 또는 잔금일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잔금일이 도래한 시점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고 별도의 위약금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잔금일전에는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일방적인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제 날자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계약금을 몰취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특약이 있는 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있고 매수인이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 측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매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지만,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를 보상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매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은 경우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계약금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을 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매수자의 개인사정일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를 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B)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 없이 시간이 흘렀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이 도래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진행 중입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불이행입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있고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