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 될까요?
태국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태국이 한국 화장품 인기가 많이 높아진 상태여서
한국 화장품 수출을 하고싶은데
수출할때 어떤게 필요할까요 그냥 아무나 수출 할 수 있는건 아닐텐데요
서류라던가 등록해야 되는 거라던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은 화장품 수입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화장품 협회는 아세안 fta를 통해 무역 장벽을 허물고 화장품 규정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6개 이상의 같은 화장품을 수입하면 태국 식약청은 이를 판매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제품도 태국 식약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무작위 검사를 받으며, 제품 정보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병행 수입도 일부 불확실성이 있지만, 태국은 권리 규명 원칙을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태국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 관세는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며, 30% 또는 2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화장품은 특별히 관리되는 화장품, 관리되는 화장품,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각 분류에 따라 수입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라이선스 허가 절차에서는 사전 마케팅 요건과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 관리 제품은 태국 식약청에 등록이 필요하며,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후 마케팅 관리에는 제품 검사, 광고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화장품 수출은 각 수출국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자유 판매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태국화장품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 분류 책임자 선정: 태국 내 소재 책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pif) 준비: 화장품 신고를 위한 필수 자료를 준비합니다.
태국 화장품 법 준수: 태국 화장품 법에 따른 정의를 준수합니다.
제품 신고 및 사후 관리:
태국 내 책임자를 통해 태국 식약청(tHAI fda)에 화장품을 신고합니다.
- 유효기간: 3년
- 소요기간: 약 1~6개월 (서류 준비 과정 포함)
- 신고 비용(온라인): 품목당 1,000바트 (한화 약 4만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CIA.OR.KR/INC/DOWN.PHP?DIR=board&FILE_NAME=202012_160695772942953_2.PDF&RENAME=%ed%83%9c%ea%b5%ad+%ed%99%94%ec%9e%a5%ed%92%88+%ec%88%98%ec%b6%9c+%eb%b0%8f+%ed%86%b5%ea%b4%80+%ec%a0%88%ec%b0%a8_20201006.PDF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2395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매우 높아 매우 매력적인 수출시장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화장품은 태국 식약청에 등록해야하고 등록 할 떄에는 제품정보, 성분목록, 제조 공정, 시험 결과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ISO22716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하고 제품 라벨에는 태국어로 제품 이름이나 성분, 사용법 등 관련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합니다.
다음으로 통관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수입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수출 절차
아래는 대한화장품산업 협회에서 제공하는 태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절차등의 정보 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태국 화장품 수출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cii.re.kr/kocei/tha/tha.html
태국내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HS CODE인 제3304.99호의 경우 기본세율이 30%이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가 0%가 됩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수출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그만큼의 관세특혜를 수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수출국에서 진행하여야되는 부분 그리고 수입국에서 진행하여야되는 부분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여야될 듯 합니다.
이때, 수입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태국 현지 법률을 확인하여야되기에 일반 사업자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대행업체를 끼고 진행하시거나 현지 바이어에게 수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수출요건이 없기에 일반물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글이 있어서 참고차 남겨드립니다.
https://xn--9p4bn5h6ufq1hxlc.kr/index.php/export-cosmetics/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화장품을 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태국에서 화장품 수입할 때의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태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먼저 태국 식품의약품청 (Thai FDA)에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에는 제품 정보, 성분, 제조 공정, 품질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https://en.fda.moph.go.th/) 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라벨 등도 관련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수출 절차
1. 화장품 판매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을 특정국 및 특정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선을 확보하여야 합니다.2.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수출국 화장품 관련 허가 신청등을 이행하여야 합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FDA승인, 중국은 제품등록 및 허가 등 국가별 수입 요건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사전에 이행하여야 수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4. 수출 서류 구비 및 수출신고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을 구비하여 수출신고 후 물품을 수출하면 됩니다.
5. 운송 등 기타
운송 및 보관, 화물운송주선(포워딩 업무) 관련은 관세사나 대행사(포워더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