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시 추후에 매장 내 대기하지 않은 사항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편의점 야간에 근무를 하여 손님이 거의 4시간 가량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편의점 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이십분 삼십분 나눠서 총 세네시간씩 대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을 시 사장측에서 제가 테라스에서 세네시간씩 대기를 했던 걸로 근무태만이나 손해배상 등 고소 할 수 있을지 또 고소를 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손님이 오면 테라스에서 매장 내로 바로 들어가 계산을 하였고 또 편의점 내에서 해야할 일들도 매일 매일 수행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 중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관련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과 급여 지급은 별개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테라스에서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조사 시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되므로 결과는 조사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신고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을 시 사장측에서 제가 테라스에서 세네시간씩 대기를 했던 걸로 근무태만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