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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집게벌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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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수당 대신 연차소진으로 요구할 경우 회사가 거부시 불법인가요?

퇴사하려는 직원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주려고 하고

근로자는 연차를 소진하여 근무일 수를 길게 하여 퇴사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연차 소진하여 처리하는 부분을 거부하고

퇴사 후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준다고 할 경우 노무에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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