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수당 대신 연차소진으로 요구할 경우 회사가 거부시 불법인가요?
퇴사하려는 직원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주려고 하고
근로자는 연차를 소진하여 근무일 수를 길게 하여 퇴사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연차 소진하여 처리하는 부분을 거부하고
퇴사 후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준다고 할 경우 노무에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을 거부하고 사직일을 당긴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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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 앞둔 직원이라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변경하는 것은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니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퇴사일 이후까지는 연차소진이 불가할 것이고 퇴사전까지는 연차소진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선택이 우선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시키려는 경우
해고로 비추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