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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도 탄핵이 가능한가요???

국무총리는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올릴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이는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있고 총리도 탄핵이 가능한가요??또 지금처럼 권한대행인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의결가능한 국회인원은 어떻게 되는가요?대통령 탄핵이랑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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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의 해임건의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해 해임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러나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63조).

    국무총리의 탄핵

    국무총리는 탄핵 대상에 포함되며, 국회는 국무총리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는 달리,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권한대행 상태에서의 탄핵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권한대행 상태는 국무총리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회는 국무총리의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무총리는 해임건의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권한대행 상태에서도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는 다른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요건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 및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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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도 탄핵이 가능하고, 권한대행 상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이 국무총리 역시 탄핵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달리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