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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다른 공장으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 후 퇴사 처리 후 똑같은 회사 다른 공장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면 전에 했던 1년이 인정 되나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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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은 재입사 후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퇴사하였고, 재입사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기존 근속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퇴사 후 재입사의 실질이 근로관계 단절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의 공백이 없었다면 근무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근무한 공장에서 퇴사처리 하고 공백기간 없이 다른 공장에 재입사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의에 의해 퇴사하고 다른 공장에 다시 취업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정산 등)가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 입사한 날부터 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이동이 아닌 퇴사 이후 채용공고를 통한 재입사 등이라면 고용관계는 단절된 뒤 새로 입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자체가 동일하고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장이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장이 다르다고 하나 같은 회사라면은 이전 회사와 연속성, 동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