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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산재처리 문의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전치10주의 발목복합골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시 내려서 건너야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조항 위반으로 산재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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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 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위반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경미한 범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과실인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근 도중 평소 다니던 경로로 자전거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경위나 원인의 상당부분이 재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 유무도 판단해 보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는 무과실 주의 이므로 상기 질의 정도로는 문제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