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나도 궁금해서요.,.
이제는 나이가 있어 연금 으로만 생활하기에는 조금 작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장 생활이 가능 하는지 알고싶어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부터는 소득액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지급금이 감액되지 않으면서 다른 소득생활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연금 외 다른 소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가 대상으로서 연금수령 개시시점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조기수령이 아닌 정상적 수령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 감액 대상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은 연간 4,920만원, 사업소득,임대소득은 3,700만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액기간 대상자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여도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이라면 연금 감액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즐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직장 생활을 하여 임금을 받을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참조)
2025년 기준으로는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수령하던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노령연금 부분을 살펴보시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를 통하여 예상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중 별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액이 감액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 정도는 되어야 감액되므로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감액도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은 월 약 286만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 중 새로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 월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월 4,001,828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전액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