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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저197
고마운호저19723.12.23

개인사업자 산재처리하면 손해인가요?

부부로 함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와이프 명의 사업자로 저는 일용직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다쳐서 수술비가 몇백 나왓는데

저희가게로 산재처리하면 가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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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증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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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신 경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보험료와 소액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사업주인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을 할 때, 질문자님이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주로 볼 만한 여지가 높다면 별도의 사업주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이상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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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처리 시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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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산재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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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 하더라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2. 문제는 사업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산재처리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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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용자에게는 보험료율 인상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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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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