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신 경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보험료와 소액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사업주인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을 할 때, 질문자님이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주로 볼 만한 여지가 높다면 별도의 사업주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이상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