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대박호성
대박호성

코로나. 사망으로 산재처리 되었는데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지요?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는데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산업재해사망사고로

처리가 되었다면?

내년도에 회사는 산재사망사고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되어서

특별관리대상이 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