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는데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산업재해사망사고로
처리가 되었다면?
내년도에 회사는 산재사망사고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되어서
특별관리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