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끝없이낙천적인청설모
끝없이낙천적인청설모

지급명령 특별송달 폐문부재 후 대표이사 집주소

채권자(법인) 채무자(법인)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법인회사의 폐문부재로 대표이사의 주소로 특별송달 했는데도 폐문부재가 되었는데요

대표이사(바지사장) 이여서 실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집주소는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조회신청도 안돼고 해서

그리고, 기존 법인회사는 존재하나 다른 사무실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주소변경신청도 안하고 그냥 임의사무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전화도 없는번호 라고나오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할수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