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특별송달 폐문부재 후 대표이사 집주소
채권자(법인) 채무자(법인)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법인회사의 폐문부재로 대표이사의 주소로 특별송달 했는데도 폐문부재가 되었는데요
대표이사(바지사장) 이여서 실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집주소는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조회신청도 안돼고 해서
그리고, 기존 법인회사는 존재하나 다른 사무실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주소변경신청도 안하고 그냥 임의사무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전화도 없는번호 라고나오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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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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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송달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로 신고는 어렵고, 소제기신청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송달을 받지 않다고 해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안 되면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시고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진행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orilaw.co.kr)
지급명령에서는 말씀하신 사실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 등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할 수 있으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