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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해서 개인이 고소하는것과 집단 고소하는것의 차이

저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친구는 언제까지 준다고 하고 잠수, 또 잠수 여러번 잠수를 타고 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개인이 고소 하는것와 단체로 고소를 하는것이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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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여러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개인고소와 단체고소가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고소를 개인이 하거나 단체로 하거나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절차적인 편의라던지, 집단적으로 고소가 될 경우 사건 규모가 커져 경찰이 좀더 신경써 수사를 할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체로 고소를 하는 경우 다중 피해 사건으로 보아서 한 번에 수사를 진행하고 그만큼 처벌 정도가 중해지거나 수사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채무 불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