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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담보 설정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기간 부담보 설정 되었고, 가입할 당시 설계사는 5년 정도 치료, 청구 기록이 없으면 5년 후에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중인데 해당 설계사를 더이상 믿을 수 없고, 그 설계사의 도움 없이도 부담보 설정을 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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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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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해당부위의 진료나 치료없이 5년이 지나면 그이후에는 보장이 됩니디 물론 진료나 치료가 없었으니 청구력도 없었다는 전제입니다 진료나 치료가 있었는데 청구를 하지 않았다해도 안됩니다 5년동안 병의원을 통해서 진료나 치료한적이 없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된 보험의 경우 해당 부위에 대해 5년 동안 치료나 진료가 없었다면 부담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계사의 도움 없이도 직접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됩니다. 만약 치료를 받았다면 부담보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청구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지막 치료 . 즉 완치 이후 5년간 치료 이력이 없다면 보험사에 부담보 해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5년 동안 해당부위 치료력이 없다면 부담보 자동해제 입니다.

    따로 청구하시거나,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전기간 부담보 설정되었다면

    보험 가입이후 전기간 부담보 잡힌 해당 부위로 병원을 5년동안 내원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부담보 해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요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 설정되어 있으시다면 담당설계사님이 안내해주신데로 가입 직후 5년 동안 해당 부위에 대한 진료, 치료, 청구 등이 없으면 부담보 설정을 풀 수 있습니다.

    도중에 해당 부위 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부담보 설정을 풀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담보 기간이란 것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따라 1개월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전기간 부담보 설정이 되었다면, 약관상 상품에 따라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 이내에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부담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에서 명시한 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용되는 것이기에 혹, 그 기간이 지나서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기신다면 위 조항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따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청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담보를 푸는 거와 관계없이 약관상 전기간 부담보는 치료를 받지 않고 최초계약일로 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부담보 특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