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1년치 정산시 계산방법?
미사용 연차수당 1년치 정산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년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당월 급여에 포함하여 주는 방식으로 받고 있는데 월급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따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는데 이게 맞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되니 급여가 올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되어 연차수당이 많이지면 많아질 수록 세후 금액에서 손해를 보게되는데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당월 급여에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맞는 방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통상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월 임금과 같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와 함께 지급하든 별도로 지급하든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 및 4대보험료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연차가 소멸한 달에 월급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기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사용하도록 보장해준다면 유효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월급과 따로 지급할지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을 함께 지급할지는 회사에서 처리하기 나름입니다.
세금부분은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반영되기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1년 동안 사용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수당도 임금이기에 과세대상소득이어서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