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되기 전에 근로기간이 단절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을 종료하고 한달 뒤 재계약을 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다시 1년이 지나야하나, 회사 사정에 의해 단절되었고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