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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귀여운코브라
가끔귀여운코브라24.10.14

계약직 퇴직금 발생일 궁금합니다. (노무)

계약직 계약서상 한달쉬고(그동안 실제 일은 했고, 월급 지급받음) 재계약했으면 재계약일 기준으로 1년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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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되기 전에 근로기간이 단절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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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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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일을 제공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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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을 종료하고 한달 뒤 재계약을 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다시 1년이 지나야하나, 회사 사정에 의해 단절되었고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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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했고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계약서상 한달 쉬는 것은 형식상 쉬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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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한달 쉬는것으로 하였어도 실제 계속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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