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200만원 벌면 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건가요?
일년에 해외주식으로 150만원 이상 벌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벌면 150만원 제외하고 50만원만 세금을 내는것인지 200만원을 내는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200만원을 버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공제금액을 150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50만원(200만-150만)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벌면 250만원 이하이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