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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월 근무일 미달일 경우에도 기본급 지급?

예를들어 연 3600연봉 계약(기본급 280, 식대 20) 후 근무를 월 중순부터 시작했을 때, 다음달 급여일에 근무일수에 맞춰 300보다 감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연봉계약이니 일하지 않은 날을 무급처리 하지 않고 무조건 기본급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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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중도입사의 경우 일한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하지 않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 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으로 책정하여 매월 월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에 따라 근로일수가

    변동되더라도 약정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기본급, 식대 등)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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